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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오디션 합격 조심하세요”…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급증

1.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접수 피해 366건…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이 절반 넘어
2. 합격 상술로 고액 계약 유도 후 환급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대다수
3. 한국소비자원 “구두 약속 지양하고 표준계약서 확인 등 각별한 주의 당부”

2026-10-23(금) 12:39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키즈모델이나 아이돌을 꿈꾸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노린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디션 합격 소식으로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366건의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됐으며,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72.1% 늘어난 데 이어,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5% 급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이 전체의 50.3%인 18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카메라테스트 등을 거친 뒤 당일이나 다음 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고액의 수강 계약을 유도하고,즉시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소멸된다며 심리적 압박을 주는 상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의 98.6%는 계약해지 관련으로,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또한 계약 불이행 사례 중 상당수는 부실한 트레이닝이나 사전 광고와 다른 허위 설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지원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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