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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0-12-17(목) 16:45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목포시는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942건, 8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카카오·네이버·페이코),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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